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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 발의
작성자 샛별재활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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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4-13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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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최훈열(새정연 부안1)은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서 빠져 있던 것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인 장애를 가진 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우선구매 실적이 더욱 확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2년 17억, 2013년 35억, 2014년 64억으로 매년 확대했으며, 특히 2014년도는 각종행사시 우선구매 등을 통해 전년대비 29억, 80%이상 증가했다.

출처 : 전라일보 / 장병운기자·argus@

 

2차출처:꿈드래

링크:

http://www.goods.go.kr/BizCommonController.do?mno=0402&TX_TYPE=TRANSACTION_NONE&SYNC=SYNC&BIZ=ppms.cm.cm.biz.BizCommonDao&PROCESS=select&RETURN_PAGE=/site/IF/IF02S&QUERY_LIST=if01.selectDetail,if01.selectAtchFileList,if01.selectRrevNxt&RESULT_LIST=result1,result2,result3&S=N&BBS_ID=BBSMSTR_000000000021&NTT_ID=156&SE=¤tpage=1&schselt=0&s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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