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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오산시의회, 조례 제정
작성자 샛별재활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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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4-13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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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2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오산시의회, 조례 제정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장애인 자활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209회 임시회에 본회의에서 김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체의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오산시장은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등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오산시와 시의회, 시 산하 기관, 지방공기업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보기]

 

경기일보 오산=강경구기자

 

출처:꿈드래

링크:http://www.goods.go.kr/BizCommonController.do?mno=0402&TX_TYPE=TRANSACTION_NONE&SYNC=SYNC&BIZ=ppms.cm.cm.biz.BizCommonDao&PROCESS=select&RETURN_PAGE=/site/IF/IF02S&QUERY_LIST=if01.selectDetail,if01.selectAtchFileList,if01.selectRrevNxt&RESULT_LIST=result1,result2,result3&S=N&BBS_ID=BBSMSTR_000000000021&NTT_ID=153&SE=¤tpage=1&schselt=0&s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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